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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모두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오모씨(56)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앞서 11회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음주·무면허로 운전해 3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밤 9시께 제주시 구좌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86%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8일 또다시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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