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문 등 금융서비스에도 부가세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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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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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용역 부가세 면세 범위 축소…소비자·업계 "부담"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정부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용역이 아닌 신탁, 재테크 자문, 일임 등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관련 서비스의 수수료가 5% 정도 인상돼 소비자 및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범위 축소 조항을 포함시키고 부가세 과세 전환 대상 분야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는 일부 금융 용역이 유사한 다른 업종에서는 과세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과세 기반 확대도 필요해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본질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분야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 사례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부과 대상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적금, 대출, 채무 보증, 투자 매매·중개, 보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 금융의 본질적인 용역을 제외한 자산 관리, 상담, 상품 설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고객의 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처분하는 신탁, 고객의 투자를 전부 맡는 일임, 투자 판단에 대해 상담해주는 자문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자산관리(PB) 서비스의 경우 은행·보험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과세가 어렵지만, 세무·부동산 등 금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담은 과세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금융리스, 대여금고 등도 부가세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비용역을 수반하는 자동차 운용리스에는 부가세를 물리고 있지만 대출과 유사한 형태인 금융리스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대여금고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관련 업무의 수수료는 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 세율이 10%이지만 매입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부과되는 세율은 5% 안팎이라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 업계 관계자들은 부가세 부과로 수수료가 올라가면 금융 소비자들과 금융회사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수익이 감소해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며, 덩치가 큰 기관투자자의 수수료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대상 축소에 대해 “시행령을 봐야겠지만 소비자와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금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부가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지난 2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한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 용역의 부가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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