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가 이뤄지고 해당 지자체는 이 평가등급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어장환경개선 의무 등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기준 중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장관리해역 지정기준에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빈산소 수괴) 또는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양식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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