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투기 등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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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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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29일까지 상수원 지역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84곳 대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여름철 가축분뇨의 부적정 보관·처리에 따른 악취발생 및 무단방류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축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농식품부, 시·군 환경 및 축산부서 등과 합동으로 8개 점검조를 편성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지역과 상수원 지역, 상습 민원 유발지역 등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84곳을 선별해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용량 대비 가축분뇨 과다 보관 △불법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및 퇴·액비 야적·투기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오염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나 미신고 배출시설 중 처리시설이 아예 없거나, 처리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축사 등을 적발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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