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결국 기업 선택지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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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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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아직 기준율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기업이 세금부담이나 배당을 선택하지 않겠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정부와 증권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임금·투자·배당을 늘려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이 제도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일찌감치 논란이 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은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일정액을 정하는 기준율은 정해지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에 사업용 토지를 넣을 것인지, 해외투자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도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과세방식을 2가지로 정해 기업이 선택 가능하게 만들었다.

투자 포함 방식인 A방식은 당기소득 중 기준율 α(알파)를 곱한 뒤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의 합을 제한 후 10% 과세하는 안으로 알파 비율은 60~80% 정도로 예상된다.

투자 미포함 방식인 B방식은 기준율 β(베타)를 곱한 뒤 임금증가, 배당액 등의 합을 제한 뒤 10% 과세한다. 베타 비율은 20~40% 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투자를 많이하는 기업은 A안을, 그렇지 않은 기업은 B안을 선택토록 해서 투자를 적게한 기업이 세금폭탄을 얻어맞지 않도록 만들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 증권회사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는 크게 어긋난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 중 자본금 500억원 이상 기업 238개를 대상으로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확정치로 설정하고 A안은 70%, B안은 30%의 기준율을 일괄 적용한 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64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 이었으며 투자를 뺀 B안 선택이 유리한 기업이 60개로 90%를 넘었다.

기준율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배당이 가장 만만한 셈이다. 특히 기업들의 지분구조를 감안한다면 더욱 배당 증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다.

특히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금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경제학자는 "투자, 배당과 달리 임금은 한번 올린 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기업에서 1회성 격려금 지급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민감한 임금문제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3년만 버티면 되는 한시적 제도에 배당이나 세금부담쪽으로 가닥을 잡는 기업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말 시행령을 만들 때 알파와 베타값, 투자 범위 등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취지는 기업들이 해당업종 평균의 투자액이나 배당성향 절반만 사용해도 과세를 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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