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직구 '주민번호' 안전사각지대…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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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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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6월 하루 평균 279건→7월 419건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 때 주민등록번호보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안전하다.”

 

[사진=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화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지난 6월 하루 평균 279건에서 지난달 419건으로 상승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는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3584건까지 치솟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2011년 12월부터 시행했으나 당시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는 해외 물품을 구매할 때 세관 수입신고를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이유를 제외하곤 주민등록번호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

관세청 측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수입신고 때 신고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되면서 통관 고유부호 도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특송업체가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분기별로 해외 직접구매 물품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2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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