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인권교관은 부대 지휘관 등이 맡게 된다"며 "앞으로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11회, 총 9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는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이 필요 없는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도 인권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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