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심재천 부장검사)은 철도용 제동장치 부품의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A(58) 대표 등 9명과 금품을 받고 허위 서류를 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곳의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시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험기관 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수법으로 규격 미달 부품 약 50만개, 97억원 어치를 코레일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된 미달 부품들은 화물열차와 새마을호·무궁화호 객차 및 서울지하철 1·4호선 일부 구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B씨는 업체로부터 2300여 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줘 뇌물수수와 특경법(사기, 사기방조)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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