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등 RO 항소심 11일 진행… 1심 징역 12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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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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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이 11일 내려진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과 함께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판결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상태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RO 총책, 나머지 피고인 6명은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면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4~7년을 선고 받았다.

1심 결과에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항소, 올해 4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RO는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후에도 내란예비음모가 진행됐다거나 내란음모로 나아가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을 보면 원심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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