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2~13일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해경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선내 진입을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 8명이 12일 증인 신문을 한다.
13일에는 구조 헬기에 탔던 4명과 123정 정장 김모 경위 등 5명이 증언한다.
특히 김 경위는 침몰 당시 하지도 않은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돼 법정 증언이 주목된다. 검찰은 기존 일지를 찢어내고 퇴선 방송을 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기재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측 증인 신청으로 법정에 서게 된 해양경찰관들은 구조 상황과 관련한 신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승무원들의 책임을 상쇄하기 위해 해경 구조활동의 부실함을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여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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