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관내 불법어업 행위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은 바다를 제외한 하천,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등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내용은 신천변 낚시통제 구역 낚시행위, 배터리·투망 등의 불법어구 판매·사용행위, 무허가 낚시업(양식업) 행위, 적합하지 않은 미끼 판매·수입·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방류금지 어종 방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 거부, 출입·검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고하고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반내용에 대한 고발조치할 방침이니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