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 소고기ㆍ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고기를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염소ㆍ사슴ㆍ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현실을 감안해 시설 기준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불법도축을 줄이기 위해, 시험실이나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 등도 부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