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비리(아파트 부실공사) 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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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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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 감리원 2명 구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건설중인 ○○아파트 부실시공에 책임이 있는 감리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건설중인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자 22명(시공사 9, 감리 6, 하청업체 7)을 주택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입건하고 그중 부실시공 책임이 중한 감리 2명을 주택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고 설계기준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여 부실시공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비파괴검사결과 해당아파트의 일부 장소는 철근간격이 설계기준상 120㎜임에도 실제 배근한 철근의 간격은 348㎜로 약3배 정도 더 넓게 배근하는 등 222개소에 대하여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고,시공하였으므로 관련자 22명을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한편, 철근시공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고 계약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가 실시하는 시공검측을 문제없이 통과시켜달라며 시공사 현장소장 및 과장들은 물론 공사감리원들에게 골프채세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골프장 접대를 하고 휴가비 명목 등으로 현금까지 건네주었으며 일부 시공사 직원들은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와 골프화 등을 압수하였다.

 세종경찰서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5대안전사고중 건축구조물 안전사고 범죄의 한 유형이며, 건축설계도면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다세대 건축물의 뼈대라고 볼수 있는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한 것으로, 이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악성 범죄행위의 한 형태이다”며,

 현 정부의 주요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맞추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진행되어온 시공사와 감리 및 하청업체간 건설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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