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불합리 규제 1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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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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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조례 관행 행태 등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날 심의에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통별 1개소로 제한돼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건’의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건물의 신축 시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 한 조례에 대해 수압이 안정적이고 직수가 가능한 건물임에도 의무설치로 인한 건축비부담과 청소 미 실시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근속기간 3년 이상으로 돼있는 일반 대형택시 운전자격 요건을 ‘1년 이상 무사고 운행 중일 때’로 변경, 부족한 대형택시 운전자격 요건을 완화시켰다.

또, 용역 또는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낮게 계약하는 관행을 지적하고,계약체결 시 물가정보 자료를 비교‧분석 해 단가를 적정히 조정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던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선, 상대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낮은 85세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슬레이트 해체 지원대상자 확대방안,민간위탁사업 입찰 선정방법 개선안, 일반 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토론,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검토 등의 개선안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해 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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