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 변제,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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