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 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신학용(62), 김재윤 의원도 각각 13일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 등은 변호인을 통해 각각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지난 9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에 한 차례 불응했고, 검찰은 소환 날짜를 재지정해 1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의원도 이날 첫 번째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14일로 미뤄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을 포함해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을 전후해 서종예 측의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 의원과 보좌관 등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국회 내 농협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이 날짜를 다시 변경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