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기업들 수백억 지방세 체납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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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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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수원시는 모 기업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24억 7000만 원을 덜 냈지만 추가 징수 노력 없이 '결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경기도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안 해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 68개 시·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 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면서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주사가 면세 혜택만 받고 곧바로 회사를 해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에도 한 기업이 타기업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지주사로의 전환을 신고, 취득세 104억 원을 면세받고 1년 후 바로 회사를 해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지방세수 누수나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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