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내란음모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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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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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 이석기 의원 등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 7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 이석기 의원 등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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