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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서 9년 감형…"내란음모 혐의 무죄-내란선동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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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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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형을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했고, 비록 내란음모 성립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선동한대로 했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석기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 권한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내란음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4~7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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