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석기 선고결과에 “법리상 무리함 사법부가 인정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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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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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은 11일 사법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국가정보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인정한 꼴”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실체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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