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은 당초 지상으로 계획되었으나 철로로 인한 지역분단과 소음·진동 등의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으로 인해 지하화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지하화에 따른 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하기로 했었다.
시는 지하화에 따른 추가공사 설계서에 대해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 기준으로 세부검토를 실시, 12건의 보완사항을 발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공단은 시가 제시한 12건 중 5건에 대해 수원시의 의견을 수용하고 설계에 반영했다.
공단은 나머지 7건에 대해 전국 철도공사에 공통 적용하는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표준’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수인선 중 수원시 구간만 수정하는 것은 어려워 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김교선 감사관은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철저히 검토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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