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우수창업자, 비보증부분도 연대보증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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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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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우수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85%) 뿐 아니라 비보증부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 2월 출시한 '신·기보 우수창엽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비보증부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비보증부분 연대보증이 면제됐었다. 금융위는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달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11월 중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비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하다면 신·기보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대상은 창업 3년내 기업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신·기보 자체평가등급 우수기업에 대해선 보증 공급시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수 비창업기업 지원 제도를 신·기보가 각각 500억원 한도로 운용하도록 하고, 정착 추이를 봐가면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기보 보증과 상관없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담보나 보증이 없더라도 기술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난달 관련 상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산은과 기은은 각각 500억원 한도로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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