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사청탁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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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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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공무원 인사와 관련 승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공무원과 브로커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인사청탁 금품 브로커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미 지나간 인사에서 승진을 명목으로 의뢰자와 브로커 사이에 금품이 오고갔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며 “이 금품의 반환문제를 놓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승진이나 전보인사는 물론 근무평정을 둘러싼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 이라며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문제 등에 이미 연루됐거나 연루된 브로커와 당사자를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묻고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민원접수를 계기로 유사 사례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공직자와 일반인들에게 관련내용을 총무과로 신고 또는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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