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 2017년까지 수출 중기 10만개 이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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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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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2일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발표한 경제 시책에는 수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담겨 있다. 내수 시장에 의존하던 중소기업 1만개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전방위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9만개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를 201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수 의존 기업보다 더 많은 매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기업을 늘려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국내 수출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내수기업의 3.8배인 33.3%, 1인당 매출액도 2.3배 높은 10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산업부는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수출을 포기한 기업을 우선 육성 대상으로 꼽았다. 현재 수출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기업이 3만3000곳, 각종 애로점 때문에 수출을 중단한 기업이 2만4000곳으로, 이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퇴직 무역인력이 해당 기업의 수출 사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3000∼4000개 기업을 찾아내 이 지원제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 기업의 제품을 수출용으로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 실적이 없어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업체들을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이나 무역보험 이용이 처음인 기업들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신설하고, 수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에게는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무역보험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도 수출 초보기업에 최대 0.5% 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내려준다.

전자상거래를 수출 확대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됐다. 지난해 2400만 달러였던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보편적인 수출 방식으로 자리잡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수출품목별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수출 건수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올해 말부터는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얻은 신고필증만으로도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사이를 오가는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국제특송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도 도입된다.

원화강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위한 환리스크 대책도 마련됐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의 인수 한도가 기존 '전년 수출실적의 70∼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금융도 늘어난다"며 "올 하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54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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