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환자의 개인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됐다.
그간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복지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됐다.
또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국가의 암관리사업은 암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해 이에 대하 법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정비했다.
이밖에 암검진,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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