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양도 5년간 2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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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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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2건으로 2009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불법으로 양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 추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으로 4년새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72건 중 55건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17건은 소송 등에 들어가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 28건, 서울 26건, 대전·충남 17건, 경남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양도를 통해 부정 입주한 사람에게 부과한 불법 거주 배상금은 최근 4년간 1억147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물리므로 기본 임대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징수한 금액은 3823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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