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차가 계속된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결국 소비자 보상 방안을 내놓았다. 1인당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고객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고객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보상 방안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혔다.
현대차는 "당사는 이와 함께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며 "제원표(자동차 등록증)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는 추후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시 알릴 예정이다.
현대차는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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