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없이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을 환자들에게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피의자인 한의사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초범이고 약침학회 회장이 약침 사용을 권유한 점, 제조업 허가를 받을 책임은 약침학회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신현영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약침학회로부터 약침액을 공급받아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투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한의사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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