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당사는 이와 함께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대 자 동 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