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전날(11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정국을 뒤흔든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만큼 항소심 무죄 선고로 진보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재가 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에 대해 ‘합헌 정당’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진보진영 내부에선 정부여당이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온 터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의 유·무죄 결과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을 별건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검찰과 진보당 변호인단의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검찰 측이 주장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와 진보당의 관계다. 진보당이 RO 조직을 통해 국가전복 등 내란음모를 꾀했는지가 위헌정당 심판청구의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RO 실체 등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선 RO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불인정했다. 진보당 측이 당내 최대 정파인 ‘경기동부연합’ 핵심 멤버가 아닌 일부 당원들의 일탈된 발언이라고 주장할 공간이 생긴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은 12일 이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정원(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도 승인했는데 내란음모도 없었고 RO도 없었음이 재판 결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내란음모 사건은 서울시 간첩증거 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작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1년 전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동의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선 “명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한 뒤 “(앞으로) 남북의 화해, 민생,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더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미희 원내부대표도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무죄 판결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가장 어려웠던 시기, 짧은 기간 10만명이 넘게 탄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대법원에서 (이 의원이) 반드시 완전한 무죄 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함께해 달라”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12차 공개변론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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