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물류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물류분야에서 운영 중인 7개 인증제도를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운송업체-지입 차주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산업 내 공생발전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자 물류기업의 모기업 의존도와 물류업계 내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연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사례는 개선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종합물류기업 인증 시 반영된다.
제도 개선으로는 통관취급법인의 직접 운송 요건이 완화된다.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해 통관취급법인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내년 상반기 개정될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로 규정되다 최근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돼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직접운송만 인정하는 경우 처리하던 물량의 최대 80%까지 중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관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통관 및 물류업무 간 융‧복합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가까워지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으로 물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류기업 인증제도도 개편된다. 물류분야에서 운영 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인증 1건당 250만~3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다수 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꾸준히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업계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유사 인증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절차 간소화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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