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14년 주민세 부과

  • 지난해 대비 2.8% 증가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문경시는 2014년 주민세 약 3만3000건에 2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적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2014년 주민세 납기는 9월 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민세는 소액이라 자칫 관심소홀로 체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을 가져야 체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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