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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주·뉴연세 등 해외연수·산후조리원 '제재'…요금·환불 '묻지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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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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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요금·환불기준 알리지 않은 성주·FSS코리아 등 해외 연수프로그램 업체 적발

  • 미래여성병원·뉴연세산후조리원 등 48개 산후조리원 무더기 과태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용요금·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성주·FSS코리아 등 해외 연수프로그램 업체와 미래여성병원·뉴연세산후조리원 등 48개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산후조리원 50곳에 대해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해외 연수프로그램 업체는 성주(www.canadayouhak.co.kr)·FSS코리아(www.fsskorea.co.kr)로 성주는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FSS코리아의 경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누락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미래여성병원·뉴연세산후조리원·루시나산후조리원·라벨메르산후조리원·모젤산후조리원·메디피아산후조리원·미즈피아산후조리원·미소맘산후조리원·봄빛병원부설산후조리원1관·제일산후조리원·효산의료재단샘여성병원·신여성문화센터 지점·BM산후조리원 등 48곳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 및 48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했다.

중요정보 고시에는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나 이들은 ‘묻지마 계약’ 형태를 자행해왔다.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해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돼 있다. 해외연수프로그램 및 산후조리원은 각각 2009년 5월 1일,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된 업종이다.

최근 공정위가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를 보면 2013년 94건에서 2014년 1~7월 63건으로 대다수 업종들이 존재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또는 귀중품 분실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제재로 소비자(산모·어학연수생)가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해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위반 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워 사업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업종별 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별 위반사항 및 과태료 금액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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