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확대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유망기업의 신규상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15%로 규정돼 있는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배정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20% 범위 내에서 조합이 원하는만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률은 10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업공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업의 신규상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늘린다.
우선 신규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도 간소화하고,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법상 특례도 확대한다. 3년으로 규정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기한내 처분 의무도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한다.
이밖에 분반기보고서, 합병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코스닥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낡은 규제들을 10월부터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술기업 금융지원 강화…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
우수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수창엽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비보증부분 연대보증이 면제됐었다. 11월 중에는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비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하다면 신·기보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금융위는 하반기 7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을 시행한다. 최근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구축을 완료해, 지난달부터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 및 기보의 보증을 받은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기반을 둔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적극 지원하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TCB를 통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을 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기보 보증 대출의 경우 기존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시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면제했고,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금융기관의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실적이 뛰어날 경우 0.1%포인트 금리를 절감했다"며 "집행실적을 보면서 인센티브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업산업 지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복지부), 관광·콘텐츠(문화부), 소프트웨어(미래부) 등 각 분야 담당부처가 수요파악 및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주무부처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의료산업 영세성 극복 △병원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1000억~15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정책자금(100억~150억원)을 후순위로 정책금융공사(500억원), 모태펀드(100억원) 등이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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