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받은 변희재 "재판 참석 의무 여부 착각해 불참…실무진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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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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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사진=변희재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해명글을 올렸다.

12일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변희재는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소송에 두 차례나 불출석한 변희재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

하지만 변희재 대표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 두 차례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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