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4일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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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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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이후 첫 위헌 소송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직선제가 2007년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제기되는 것이다.

교육감직선제 폐지는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로 교육부와 마찰이 일면서 교육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고 이념과는 무관해야 할 교육 현장이 직선제 과정에서 정치 바람을 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위헌 소송에 나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 교육의 수장을 직접 뽑고 여론을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운동과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 정치화되면서 교육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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