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검증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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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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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비 설계금액 100% 투찰토록 해 저가투찰 금

개정 심사기준 비교.[이미지=LH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 분야 안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최대 규모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입찰부터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앞서 LH가 안전·방재 시스템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수립한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LH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공 발주물량이 많은 LH가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실행기준을 수립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선도 역할을 수행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사 입찰에서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투찰하던 관행이 있었다고 LH는 지적했다.

LH는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원천 방지하기로 했다. 추후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토록 하고 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 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 시 심사대상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안전관리비가 약 33%포인트 상향되고 안전시설물 미설치, 저급품질의 장비 및 자재 사용과 하도급업체로 비용 전가 등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게 입찰가점도 부여한다.

불필요한 내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선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출토록 해 건설업체 입찰편의 및 업무 부담도 경감시킬 예정이다.

LH는 또 공사현장 안전을 위해 공사감독 및 시공사 직원들의 책임안전시공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건설현장 화재·풍수해 등 재난 대응 방안으로 재난안전 대응훈련도 지속 시행 중ㅇ다.

LH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케 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해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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