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 증시 가격제한폭 내년 1월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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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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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이 내년 1월부터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가격제한폭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증시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당국이 급격한 주가변동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가격제한폭을 15%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업가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완화 또는 폐지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가격제한폭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지만, 가능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주가 이상급변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이 미리 정한 수준을 넘어 변동하면 일정 시간 거래 체결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장 특정세력이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왜곡시킬 수 있는 폭도 가격제한폭이 늘어나는 만큼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높여 가격제한폭 완화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새로 상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금지돼 있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 발행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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