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박재영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 변희재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는 구금영장을 발부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 집행을 맡긴 상태다. 선고기일에 임박해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두 차례 불참석하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디어워치는 김광진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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