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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함신익 '명예훼손' KBS교향악단 단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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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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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권현영 판사는 KBS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가 ‘낙하산’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56)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KBS교향악단 단원이었던 최씨는 2012년 2월 28일 당시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이던 함신익(57) 씨가 “고위층과의 연줄로 상임지휘자에 선임됐고 허위로 학력과 경력을 기술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함씨가 재직 중이던 예일대 음악대학원 교수와학생들에게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이메일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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