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한도 상향조정으로 수출업체당 수출액 33억원을 환율변동의 영향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엔저 지속으로 수출을 포기했던 파프리카·화웨 수출 농가가 수출을 재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보험 가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aT 농산수출팀(☎02-6300-1442~3)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 수출보험 제도는 환율 변동과 대금결제 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