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논란 지속…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다 소송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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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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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싼타페[사진 제공=현대자동차]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가 자사 SUV 차량인 싼타페의 연비 논란으로 인해 최대 4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음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를 상대로 연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차주들은 보상액의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13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인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싼타페(DM) 2.0 2WD AT에 대해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고, 해당 차량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소송단은 기존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에서 제시한 최대 40만원의 금액은 현실성이 없는 액수"라며 "이와 비슷한 연비문제에서 폐차 직전까지 1년에 한 번씩 연비조사를 실시해 자발적으로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현대차의 이번 보상액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전날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소송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예율 측은 현재 기존 1785명의 소송인단에서 전날까지 추가로 3900여명이 소송을 접수했으며, 이 중 3500여명이 싼타페 차주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추가로 소송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소송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싼타페를 비롯한 쌍용 코란도스포츠, 폭스바겐 티구안, 미니쿠페,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국내외 6종 차량을 소유한 차주 1785명은 지난달 이들 차량 제조사가 연비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각 업체들을 상대로 150만~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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