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법학회 설문결과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기간 유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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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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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노동법학회가 “노조 전임자 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13일 공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법연구소 해밀도 지난달 법외노조 통보가 곧 노조전임자 휴직 소멸이 아니며 전임근무 가능하다는 법률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사실상 노동관련 법조계 모두가 전교조의 법적지위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교육부만이 법적 근거도 밝히지 못한 채 전임자 복귀명령, 단체교섭 중단 등 위법적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따르지 않고 있는 교육감을 직무이행명령, 형사고발 위협 등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법학회는 진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노동법 관련 최대 규모의 학회로 특정 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학회에서 교수들에게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정리해 회신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 현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에 근무하는 노동법 전임교원 5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23명이 답변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전교조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20명인 87%가 법외노조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상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기존의 전임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3명 중 전원이 “전임허가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고 응답했다.

이중 20명은 “전임허가 처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이 효력을 잃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로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임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 여전히 유효하다”고 근거이유를 답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하는 1심 판결 이후 전임자 전원에게 복직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은 전임자에 대한 직면면직요청하는 한편 5일 직면면직 처리를 하지 않은 11개 교육감들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는 한국노동법학회가 전임자허가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해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 직권면직 조치, 직무이행명령, 형사고발 모두 위법적인 조치라는 것이 명백해졌으며 교육부의 ‘전임자 허가지침’에 따르면 법령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전임휴가를 취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무리한 행정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부가 애초에 법리적 판단보다 전교조 무력화라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결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관련해서는 응답자 23명 중 23명 모두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19명은 “법외노조도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능력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 법외노조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전교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고 답했다.

7명은 “기존의 단체협약은 법내노조의 지위에 있을 때 체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또한 법외노조 통보가 곧바로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단체교섭 관련해서는 응답자중 22명은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10명은 “단체교섭은 법내노조뿐만 아니라 법외노조도 가길 수 있다”고 했고 11명은 “법외노조의 경우,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지만 법외노조의 당사자성을 인정한다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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