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우선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 강화를 위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최근 3년간 업체의 하수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를 통해 업체들이 준법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업체 평가를 통해 업체들의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등 대규모 정화조 청소 공동작업 시 대표업체 명의로 계약 및 영수증 발급에 따른 문제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시 세부 기준이 없어 과다 또는 과소 청소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분뇨수집․운반업체, 공동주택 관리인대표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책을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업체의 청소실적 보고시스템을 개선(자동 업로드 기능 도입)하여 실적관리의 정확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 담당자는 정화조 관리에 있어 인천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천시 분뇨오니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구별 일 처리(입고)량이 제한되어 청소지연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18년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로 인천시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이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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