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 청렴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6월 말 자사고 평가에 대해 전임 교육감이 결재하지 않아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문 변호사 다수도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어 앞으로 협의하면서 존중하는 방향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부동의를 존중해 지정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법적 자문 결과 지정 취소 권한의 99%가 교육감에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지난주 이 교육감이 방문해 경기도는 자사고가 한 군데밖에 없어 교육부 의견도 존중하고 싶다고 했을 뿐, 교육감의 권한이 없다는 취지는 절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내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학교에 통보할 예정으로 내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를 이달 중 끝내고 10월 발표한 이후 미흡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동의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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