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서울 재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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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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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부동의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내년 3월 1일자로 취소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산 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 향후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지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재정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데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안산 동산고만이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경기교육청의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고유한 건학이념으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충원율이 자사고 전체 평균 91%보다 높은 100%에 이르는 한편 전출학생비율이 자사고 전체 평균 4.1%보다 낮은 1.1%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11개 학교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5위, 교원 만족도 8위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청문 결과, 청문주재자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이 지정조건과 개별학교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어 결과는 존중하되 유연한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하지만 재평가를 한다거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청렴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6월 말 자사고 평가에 대해 전임 교육감이 결재하지 않아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문 변호사 다수도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어 앞으로 협의하면서 존중하는 방향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정 취소 부동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법적 자문 결과 지정 취소 권한의 99%가 교육감에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지난주 이 교육감이 방문해 경기도는 자사고가 한 군데밖에 없어 교육부 의견도 존중하고 싶다고 했을 뿐, 권한이 없다는 취지는 절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자사고 평가를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주내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학교에 통보할 예정으로 내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평가를 이달 중 끝내고 10월 발표한 이후 미흡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동의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협의가 오지 않아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사고 간에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지정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은 결과 9개 시도교육청이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제철고 등 자사고 10개 학교에 대해 지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 송원고에 대해서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적 제한 없이 추첨 선발하는 등 조건에 대해 학교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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