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12일 국회에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호소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다음 날에는 현장으로 달려가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 총리는 13일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즉각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인시 소재 기업인 제일약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기업인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듣고 즉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배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논의해 주요 사항들을 수용했다.
정부는 우선 탄산수 소비가 늘어나는데도 생수 제조시설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생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기술인력 근무 경력에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검사기관 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지형 투자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5년 내 임대한 부지 값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택시 등 차량 측·후면에 전면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규제 개선이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시한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부 정부정책들은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기업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애로 개선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만족·감동할 때까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즉각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인시 소재 기업인 제일약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기업인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듣고 즉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배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논의해 주요 사항들을 수용했다.
정부는 우선 탄산수 소비가 늘어나는데도 생수 제조시설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지형 투자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5년 내 임대한 부지 값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택시 등 차량 측·후면에 전면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규제 개선이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시한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부 정부정책들은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기업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애로 개선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만족·감동할 때까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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