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발목 잡혀 8월 국정감사도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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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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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국정감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1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오는 19일 문을 닫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개최가 요원해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두 차례 나눠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실시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왔다. 1년 중 한 차례에 몰아서 정부 기관을 검증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있어 ‘졸속 국감’, ‘부실 국감’등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내실있는 국감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 올해 국감을 오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1차 국감), 10월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2차 국감) 각각 10일씩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6월과 9월에 국감을 분리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6·4 지방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8월과 10월에 열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여야의 세월호 정쟁 탓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표류중인 사실이다. 분리국감 실시를 위해서는 늦어도 18일까지는 국감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안의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감 시작(8월26일)전 마지막 예정된 국무회의는 19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18일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현행법에 따라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 한차례 국감만을 실시할 수 있다.

국회 측은 국감시작일 전인 25일까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 처리 전에 분리 국감의 법적 틀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리국감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내실있는 국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함께 이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 중 상당수가 당장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국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법안들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여야의 갈등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역시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야당은 이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 법안들 모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하는 의원총회에서도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 안하면 다른 법도 통과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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