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 근교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가 들어섰다. [워싱턴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필리핀 현지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기각됐다.
13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 단체 '말라야 롤라스' 회원들이 제기한 대(對) 일본 청구권 행사 관련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는 행정부가 다뤄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 말라야 롤라스 회원 70여 명은 일부 공무원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반인륜범죄로 규정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필리핀 정부가 일본이 지원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배상을 수용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특히 1951년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당시 청구권을 전면 포기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는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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