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재협상’ 논란으로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관련 법안과 함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법안 처리, 국정감사 일정까지 모두 ‘올스톱’ 될 위기다.
여야는 향후 국정운영 파행이 불가피함에도 서로 양보만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데 급급해, 말뿐인 ‘민생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보인다.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그간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제 모든 실수와 부족한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추천권이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에서 야당 추천 몫을 늘려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한 거부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 거대 집권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라며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 운영에 책임져야 한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양보를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두고 양보없는 기싸움만 벌임에 따라, 국회의 본분인 입법활동은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때를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당장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 문제다. 현재 고교 3년생들이 수시입학에서 법 적용을 받으려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례입학은 없던 일이 된다.
당장 8월말로 예정된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신속히 처리 대상이다. 여야는 당초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감대상기관과 증인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 만약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
여러 차례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들도 처리가 요원하다. 여야 합의가 진척이 없다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다는 여야 합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국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조만간 다시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모두 양당 원내대표가 새로운 출구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다. 식물국회 혹은 불임국회가 장기화되면서 2기 경제팀이 추진하려는 경제활성화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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